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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오요가류희림 방심위원장 아들 토지 매매 놓고‘증여 의혹’보도.류희림 “정정보도 없으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
류희림 위원장은 15일 방심위를 통해 개인 명의 입장문을 내며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재개발택지"라며 "정정보도 내용을 오늘 보도한 신문 지면과 같은 크기로 반영해 주시고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문도 함께 게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전문가들은 편법 절세가 의심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장남이 고모로부터 재개발 택지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매매대금이 지불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라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매입대금 5억5000만 원을 부모에게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치 장남이 5억5000만 원에 구입한 택지로 나중에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그냥 분양받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최초 매입당시부터 은행대출금 등의 이자부담등을 감안한다면 입주 시에는 10억 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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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변호사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동생이자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아들이다.
오요가,A씨는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면서 "환자가 원하는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