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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중단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날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00년 이후 각각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대부분을 온산항(울산항)을 통해 수출해 왔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다.영풍에 따르면 이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지난 20년간 유지돼 왔으나,사무라이를 돌리다고려아연은 지난 4월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ESG 이슈·시설 노후화·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송에서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이 부당함을 밝히고 대체 설비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아연 제련에 필수적인 황산 수출설비의 공동사용 거부가 위법함을 밝혀낼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 수출대행 계약의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