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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용자·노조 범위 무분별 확대"
"불법 쟁의 손배 청구도 원천 차단 악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개정안 통과 시 근로자와 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난 2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법안 처리를 하려 들자 긴급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온깁 월드컵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적으로 확대하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기업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이 불법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봤다.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온깁 월드컵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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