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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3차례 노동자성 인정 판단…시정명령 2년째 불이행
‘경력 불인정’고수,근로계약 불이행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가 자사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으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불응해 기소의견 송치됐다.방송사 대표이사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첫 사례다.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김낙곤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김동우(가명) 아나운서 측에 통지했다.광주노동청이 지난 2022년 8월 광주MBC에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라고 시정명령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