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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북부 번화가 일대에서 300억원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 개장,el cafe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5개 업소를 운영한 환전총책이자 업주인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업주와 환전상,딜러 등 20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북부 번화가 일대 상가에서 홀덤펍을 개설한 뒤 게임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으로,el cafe이곳에서 돈을 받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게임이 끝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먼저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이 돈을 내면 게임을 하기 위한 칩을 수수료 10%를 받고 바꿔줬다.
게임 후에는 남은 칩을 쿠폰으로 제공해주고,el cafe참여자들이 쿠폰을 홀덤펍 내 환전상에게 3%의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꼼수 영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과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했으며,el cafe경찰 출석요구를 받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홀덤펍 내 약 8천500만원 상당의 쿠폰과 환전 장부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억5천만원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홀덤펍의 입출금 명세를 파악하면 300억원대 규모로 도박장이 운영됐다"며 "최근 새롭게 생겨나는 홀덤펍 업소에서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