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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달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임신한 태국인 여성 이주노동자가 발목을 크게 다친 뒤 유산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민주노총 경북·울산본부와 이주민 인권 단체에 따르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갑자기 뛰어든 20여 명의 단속반원들을 피해 도망쳤다.그들 중 태국인 여성 이주노동자 A 씨는 공장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이 탈구돼 쓰러졌다.
그러나 단속반원은 쓰러진 A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 단속 차량에 구금했고,드라구신A 씨는 임신 중이란 사실을 단속반에 알렸으나 즉각 치료받지 못하다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A 씨 구금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보호 해제와 종합병원 입원을 요구했을 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보호 해제를 하려면 범칙금과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됐고,드라구신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이주민 인권 단체들은 이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회견을 열어 "단속 성과만을 위한 '막가파'식의 강제단속이 만든 반인권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관계 당국을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드라구신위법한 강제 단속,가혹행위,드라구신임신한 부상자 방치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단속추방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공식 사과하라"며 "강제 단속으로 부상한 임신부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