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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발진 논란에 국회서도 의무화법 발의
제조사 측 “EDR로 분석 가능… 설계 변경” 난색
의심 신고 늘지만 인정 사례 없어 소비자 불안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참사’와 이틀 뒤 일어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등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급발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고 제조사 측이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인’을 주장하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급발진 의심 신고는 매년 꾸준히 이어지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6월까지 3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나이키 테이텀용도,나이키 테이텀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페달 오인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만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앞서 정부는 제조사 측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를 수차례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옵션 설치를 요청했지만 제조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또다시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조사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시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의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법률적으로 강제하면 국내 제조사는 물론 해외 제조사들에도 국내 시장 판매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은 하지만,나이키 테이텀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며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구글 검색량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구글트렌드’에서도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청역 사고가 있었던 7월 첫째주 대비 5월과 6월에는 지수가‘0’이었으나 지난 1일부터 급증해 지난 6일‘100’까지 올라간 후 지난 10일 ‘77’을 기록 중이다.관심도 지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를 ‘100’으로 놓고 검색 관심도를 나타낸다.
국토부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