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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표시 의무 위반 266건 확인
해외 게임 5개,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
구글·애플 등 유통 제한 협조
세계 최대 유통망 '스팀'도 동참 가능성
3월 본격 시행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관리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 제도 시행 경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해외 게임 5개가 확률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게임위의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를 받은 상태로,다음 단계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내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다.
게임위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 사례 1,25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 266건이 확인돼 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185건이 시정 완료됐고 기한(20일) 내에 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체부의 시정권고를 받은 게임은 5개로 나타났다.5개 모두 해외 게임사의 게임이었다.
시정권고(기한 7일)와 시정명령(7일) 후에도 확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인천 야구경기국내 게임사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이 때문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소니·애플 등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이런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다.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세계 최대 게임 유통망 '스팀'의 운영사 밸브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위에서 확률 공개 제도 사후관리를 맡은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제도의 취지는 게임물 차단이 아니라 확률 표시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이라면서 "(차단)조치 전에 해당 게임 사업자와 접촉해 표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