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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1억400만원 미만' 완화…간이과세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천명이다.간이과세 기준 완화로 전년(14만3천명)보다 10만6천명 늘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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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먼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며 "현재도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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