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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밸류업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밸류업 공시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 합니다.
또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이 1,200만 원인 경우 10만 원이,2,제주도 골드스푼200만 원은 세 부담이 20만 원 절감됩니다.
3년 한시 적용할 예정인데,제주도 골드스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최대주주에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하고,한도도 1,제주도 골드스푼2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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