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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퀵 허용되던 시기…깊이 생각 못했다"
"유아인 공포감 커 수면 마취로 주사 시술"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재판에서 주치의가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가족 명의 수면제 처방전을 유아인에게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심리로 18일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몰도바 여자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6차 공판에 유아인의 주치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유아인의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에게도 수면제 처방전을 준 적이 있는지 묻자 주치의는 그런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비대면 진료여서 유아인을 통해 가족 주민번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2021년 8월 퀵서비스로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처방전 뿐 아니라 약도 퀵서비스 배달이 한시 허용되는 때였다"며 "코로나 환자와 공무원의 약 배달이 뉴스에도 나와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주치의는 불면증을 앓고 있던 유아인에게 수면 마취로 SGB시술(교감신경 의존성 통증이나 교감신경 항진증에 시행하는 주사치료)을 한 것과 관련해 "수면 마취가 필수는 아니다"면서도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유아인은 증인의 진술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취재진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유아인은 앞선 재판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몰도바 여자증거인멸 교사 등은 부인했으며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처방받아 약사에게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인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