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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0억원 어치 판매 일당 6명 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약처는 다단계 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월드컵 최종예선 조순위식품위생법,월드컵 최종예선 조순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병(60캡슐)에 5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이후 식약처는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돼 있고,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돼 있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식약처 수사 결과 김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A사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했다.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했다.또 1병당 10만~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