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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산사태 예측정보가 세분화하고,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월드컵 연금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가 추가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토양함수량이 100%일 때 제공되는 경보보다 대피 시간을 1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도 확대돼 연간 155억원의 국민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월드컵 연금특별재난지역 내 재해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이용하지 않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으로 국민 신뢰를 높인다.
산림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달 중 법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림 및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1천명의 외국인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