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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논현동 한 식당에서 중국인 손님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식당에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무지 떠들고 있어서 쳐다봤더니 한 여성이 전자담배 피우고 있었다"며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피웠다"고 전했다.
이어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랬는데 피웠다"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를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일요일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스스로 나라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 "한국 무시하는 행동이다" "과태료 바로 부과해야 한다" "식당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담배라니"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복권당첨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