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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아닌 임의제출 형식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에 가방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백을 검찰에 임의제출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 보관 중인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방을 제출받은 후 사용 흔적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령받은 당일 저녁 바로 돌려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무진이 이를 깜빡하며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후 가방은 사용되지 않고 다시 포장된 상태로 대통령실 내 별도 공간에 보관돼 왔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판치기 도박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한 뒤 김 여사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서울의소리 관계자와 최 목사,판치기 도박대통령실 조모 행정관과 유 행정관 등을 소환하며 김 여사를 제외한 사건 관계인들에 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 여사 측도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소환·방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