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성 로코
NO.2: 로코코 성 예사
교수 재임용 시 연봉제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학이 탈락을 통보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성 로코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지난 1998년 평택공업전문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교가 국제대로 교명을 변경한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국제대는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2014년 3월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로 바꿨다.다만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대학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에 대해 연구 실적 제출 등을 조건으로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결정했다.그러면서 A씨에게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인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당초대로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학교 측은 A씨가 재임용 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9년 8월 퇴직을 통보했다.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퇴직 통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그는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대학이 재임용할 것을 통보했으므로,A씨에게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심도 “A씨의 동의 없이는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임용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A씨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성 로코A씨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대해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대학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성 로코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코코 성 예사
:[크리스토프 플레싸/베를린 양조장 대표 : "맥주 판매가 줄어드는 동안 무알코올 맥주의 판매는 수년째 증가해 왔거든요.
성 로코,지난해 12월 공개된 AI 교과서 시제품을 본 교육 전문가 중 상당수는 “사교육 문제 풀이 교재와 크게 다른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