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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즉,94년 월드컵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94년 월드컵배당 확대 등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전을 내놓아봐야 병이 낫기는커녕 없던 부작용까지 생겨 기업들의 경쟁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회사와 주주 모두에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도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형법상 배임죄를 둔 일본과 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지우고 있다.
미국 역시 일부 주(州)에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배임죄 적용 기준을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족쇄를 하나 더 차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상법 개정안‘무리수’기업에 족쇄 채우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