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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개편 '배민1플러스'만 해당
"배달비 100~900원 인하 고려해 계산해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체계 현실화"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웹사이트 뉴스룸을 통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수수료 인상은 배민의 2개 요금제(배민1플러스,타이볼트'가게배달') 중 배민1플러스에 해당한다.배민1플러스는 정률제 요금제이며,타이볼트배달비는 업주가 아닌 배민이 책정한다.
이번 인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배민이 입점 업주 중개 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온다.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포인트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업주 분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만~2만5000원 주문 시 업주의 총 부담액(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의 인상율은 약 0~7.9%이다.이 중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의 경우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은 495원(7.9%) 오른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 9.8%는 경쟁사가 수년 전부터 적용해 시장에 적용된 요금 수준"이라며 "배민이 그 동안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주문 상당수가 가게배달 요금제이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이번 개편에서 가게배달인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됐다.또 가게배달 중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우아한형제들은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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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 부분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과거보다는 질서있게 선택과 집중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이볼트,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