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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9월 재응시 전공의,특례 적용
"공익 부합하다 판단…고심 끝에 결단"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dp 드라이버결원 확정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하지 않고,dp 드라이버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사직 처리 등을 통해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4일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로 미복귀자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dp 드라이버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dp 드라이버결원을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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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드라이버,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