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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대상 수사 설명회서
보강 수사 요구받자 언쟁
[파이낸셜뉴스]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故) 박모 일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고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훈련병 후송에 지연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나 군사경찰은 설명회에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그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과 유가족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욕설했다고 전했다.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중령 해임·처벌과 군경찰의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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