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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사용…재판부 "횡령액 전액 변제한 점 등 고려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무상 제공하는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3년간 총 20억여 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조고 데 카시노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부터,조고 데 카시노B 씨는 2011년부터 오뚜기 마케팅실에서 근무하던 사이다.2019년부터 해외 C 제품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B 씨는 제품 매출이 떨어지자 해결 방법을 A 씨에게 문의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통해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 재고 목록을 요청,조고 데 카시노2019년 5월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후 대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를 시작으로 A 씨는 2022년 4월까지 10억 3985만 6000원을 3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중 일부 금액은 B 씨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 씨는 2022년 6월 오뚜기 글로벌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처분해 대금 500만 원을 받는 등 2019년 5월부터 3년 넘게 120회에 걸쳐 10억 8422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 횡령액이 10억 3000만 원,조고 데 카시노A 씨의 단독 횡령액도 10억 8000만 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