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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 18세 미만‘소년병’으로 참전한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 조치가 필요하다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제82차 위원회에서‘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권고했다.이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중‘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한 6명을 포함해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을 아우르는 판단이다.
진실화해위는‘소년병’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사이에 정규군(현역병)으로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중 병역의 의무가 없는‘18세 미만 아동’으로 정의했다.
장모씨(90) 등 신청인 6명은 한국전쟁기에 15~17세 나이로 강제징집되거나 자원입대해 3~4년을 복무했다.이들은 모두 1950년과 1951년 사이에 군번과 계급을 받아 현역병으로 전쟁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장씨 등과 같은 소년병이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황이 불리한 시기에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해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이들은 무력 충돌의 희생자로서 생명권 침해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받았다.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소년병 제도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라는 것을 참작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다만 소년병으로서 전쟁의 트라우마와 교육 기회 상실,야구일정자립 기반 마련 어려움 등 피해를 겪은 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