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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발의 개정안,최정아 포커노조 가입자를 근로자로 추정
"자영업자 등이 노조 조직…상시 노사분규 우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제단체들이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새 개정안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이 추가됐다.실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셈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상시로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최정아 포커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최정아 포커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