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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오늘(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는 “여전히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냐”,부산 경마공원“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 인정하시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냐”는 질문 등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2억 100만 원,부산 경마공원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부산 경마공원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만배 씨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 김모 씨는 지난 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