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KKST자식처럼 가까운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등 때문에 이대로 둘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KKST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법 조항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형이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사건을 두고 조사를 받으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씨 아버지는 재산을 가로챈 건 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의식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나 자식,KKST배우자,KKST같이 사는 친족이나 가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중대한 재산 범죄의 경우 사안을 달리 봐야한다는 겁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가까운 친족끼리 재산을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1953년 도입됐습니다.
오늘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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