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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
1심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선고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강간미수·강간상해·강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인터 마이애미 대 내슈빌 sc 선수 평가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강간미수로 기소한 2건의 범행에 관해 법원이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죄로 인정하고,인터 마이애미 대 내슈빌 sc 선수 평가강간미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며 "객관적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피해 여성 1명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간음했으며,인터 마이애미 대 내슈빌 sc 선수 평가또 다른 여성 1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나머지 1명은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다 도주했다.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 군이 3건의 성폭력 범죄 중 2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인터 마이애미 대 내슈빌 sc 선수 평가법원이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2건의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은 A 군이 지난해 9월 18일~10월 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의 사건과 병합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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