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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저조
풍수해보험·화재보험 지진특약 외
재산종합보험·자동차보험도 지진피해 보상[서울경제]
전체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에 대비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10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전북 부안 등 최근 국내에서도 중급 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화재보험 계약 1457만 건 중 지진 특약 가입 건수는 48만건으로 3.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온실 18%,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가입이 저조한 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보장내용 등을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은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피자빙고 진주이현점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재산종합보험,자동차보험 지진특약 등이 있다.
우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피자빙고 진주이현점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며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로 인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현재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000370),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주택,피자빙고 진주이현점일반건물,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가능하다.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 특약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진특약 중도가입을 할 수 있다.다만 보험사별로 가능 여부가 달라 각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기업체,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상업시설,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이다.자동차보험에도 지진특약이 있다.하지만 현재 KB손보와 DB손보 등 2개사만 취급하고 있다.
다만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또 지진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한 보험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 원,후유장해에 대해 50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아울러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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