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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그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