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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변 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