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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2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천=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오는 28일까지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천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서천사랑상품권 약 101억 원 규모와 2662개소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익금도 환수 조치된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활용해 사전 분석한 후,도라 뜻 마작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상품권 운영 방식을 캐시백(후할인)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군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