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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용계동까지 약 6㎞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차량 방향을 돌려 약 5km를 도주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인도를 100m가량 주행하고 편도 5차선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를 목격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도움을 받아 추격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단속을 피해 도주했음에도 추가 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며 "음주 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히 수사해 해당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