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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대기공간 분리…출입 불가"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 없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그린토토베팅샵A 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간식을 임의로 가져가는 관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특히 건물 구조와 관련해 “사건 발생 장소인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물류회사 경비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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