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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토토 입출금 디시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52%로 절반을 상회했고,학계는 각각 8%,12%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고,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을 신청·승인된 경우에만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그동안 기업 현장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을 거절하는 일이 적지 않아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에 한해'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상의가 규제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2022년 사외이사 계열편입 일부 규제완화가 사외이사직 수락 결정에 '크게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27.7%,'다소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70.2%로,사외이사 97.9%는 규제완화가 도움되었다고 답변했고,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설문 결과 사외이사 160명 중 33.1%는 재직 기간에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제도·운영 관련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 기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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