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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어제(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하이원 슬롯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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