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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청주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 경비원이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당직전담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17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 씨가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이 교문에 깔렸습니다.
그는 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철문 아래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10여 분 전 교문 쇠창살을 붙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한 여성의 모습을 CCTV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이 운동하러 왔다가 문이 잠겨있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당시 충격으로 경첩 부분이 파손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이식인 해당 철문은 평소엔 한 손으로 밀어도 잘 열릴 정도로 이상이 없었으나,녹스 카러플이 여성이 사라진 이후 A 씨가 두손으로 있는 힘껏 밀어도 잘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CCTV 영상을 본 학교 측 설명입니다.
경찰 등은 이와 별개로 학교 측의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측은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녹스 카러플시설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학교 시설팀 관계자는 "매달 육안으로 녹이 슬었는지,녹스 카러플균열이 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왔지만,녹스 카러플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육청에 보고한 것은 없다"며 "지난주까지만 해도 철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국은 A 씨가 소속된 경비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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