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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2법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면 존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로에 놓인 임대차2법,어떻게 될지 문세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 기자,한국 대 엘살바도르임대차 2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뭐죠?
[기자]
폐지하자는 건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임대차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2법 때문에 법 시행 후 4년간 전셋값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당정은 임대차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앵커]
야당 생각은 다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유지를 내걸기도 했고,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임대차2법에 대한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한국 대 엘살바도르차임 상승 제한이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2법을 보완한 '임차인 등록제'도 예고했는데요.
이는 임차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임대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정부 임대차 정책에 제동이 걸렸는데,시장에선 정부가 뚜렷한 대안 없이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전문가들은 일단 폐지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이기 어려워서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법령 개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협의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장 폐지는 쉽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뛰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임대차2법이란 안전핀까지 뽑아버리면 오히려 전셋값이 더 치솟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시장에 이미 접목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나설 경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예상했듯 한꺼번에 나올 전세 수요를 소화할 부동산 시장 공급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문세영 기자,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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