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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1743건…증가세 지속
자차보험 약관 등 확인해야…사고시 견적서·정비명세서 요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9월 9.9%(173건),오류시장6월 9.6%(168건) 등 순이다.
이용 지역은 제주가 36.7%(639건),내륙이 62.1%(1083건)다.
최근 5년간 신청 건 중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오류시장계약 불이행 등과 관련한 '계약' 관련 분쟁이 41.6%(725건)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4%(617건)를 차지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렌터카 사고를 살펴보면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4.2%(45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이어 △면책·보험처리 거부 17.3%(107건) △사고처리 미흡 8.4%(52건) 순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다.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면책 한도,오류시장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휴차료','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