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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미등록 과태료 면제서울 서대문구가‘행복 200% 반려동물 친화도시’조성을 목표로‘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5~6월,9~10월 등 총 4개월로 이 기간 내 동물등록을 마치면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구는 7월과 11월,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또는‘외장형 장치 부착’방식으로 할 수 있다.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면,마리당 4만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 등록 비용이 지원된다.
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성명,마작 운 없을때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거나,토토 꽁머니 지급 제로놀이터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또는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사랑의 끈’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고양이의 경우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02-330-49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