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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1년 6개월 등 절반 정도 줄어
법원 “죄책 중하지만,부모와 합의 고려”
수개월간 장애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교사들(부산일보 2023년 12월 8일 6면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6명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학대 행위가 가장 많았던 A 씨는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B 씨는 1년 6개월에서 8개월,C 씨는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 형량이 낮아졌다.D·E 씨도 징역 1년에서 8개월,F 씨는 징역 10개월에서 8개월로 감형받았으며,특히 E 씨와 F 씨에 대해서는 각각 2년과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7년간,as 모나코 대 ogc 니스B·C·D 씨에겐 5년간,E·F 씨에겐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 교사는 2022년 6~8월 경남 진주시내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로 아이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을 벌려 음식을 강제로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교사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고,as 모나코 대 ogc 니스자백이 유일하고 불리한 증거임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CCTV 영상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깎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아동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들임에도,그 직업적 책무와 부모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