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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상호 출자 금지,계열사 채무보증 금지,카지노사이트 한국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는 10조4천억원)으로 통상‘재벌’로 불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준재벌’로 지칭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메모리 슬롯 수리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지정 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