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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고수익 알바모집’등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도 최고 10년 징역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적극 신고·제보로 보험료 인상 막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뒤쿵 알바 구해요” “고수익 보험 알바 하실 분.”
지난해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를 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병원·의원과 브로커 등 광고행위를 발견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 제보를 요청했다.
실제 법원판결에서도 보험사기죄는 일반사기죄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작다.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201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5%로 일반사기 징역형 비중(60.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보험금 누수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토토 먹튀 사이트 검색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 시행으로 사전에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알선·권유·광고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른바‘뒤쿵 아르바이트‘차 사고 수비수·공격수 모집’과 같은 보험사기 조장 광고도 처벌할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보험사기 유인·알선행위를 발견했을 때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신고한 사항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