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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생명보험업의 생애설계 역량과 고객관리 강점을 살려 자산 관리,sos 아이돌상속 집행,유산 정리,sos 아이돌절세 전략 등을 짜주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sos 아이돌부동산,유가증권,sos 아이돌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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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아이돌,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