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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며 고인이 지난 1월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를 음성 대역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사귀다가 대학교에 들어간 뒤 헤어졌다는 내용과 미성년자 시절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세로연구소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교제한 점은 인정하면서 미성년자 시절 사귄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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