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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배상 필요해 보험금 규모 커질 듯
은행원 등 사망자 근로소득 고려해 지급 예정
운전자,쵸단 야드랑이대인 무제한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절차에 나섰다.이 가운데,사상자가 많다 보니 보험금만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해당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게 원활히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MBN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사망자가 9명에 달하다 보니 보험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실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한다.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한다.보통 월 소득 400만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수익 6억 4000만원에 위자료 1억원,장례비 500만원가량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이번 사고 사망자가 대부분 30~50대이고,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 측 "급발진 주장 상관없이 보험금 먼저 지급"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급발진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현실상 쉽지 않다.또 급발진 자체로 가해자의 혐의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벗는 일도 없다.지난 2일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급발진과 상관없이 지급된다"며 "음주운전이나 고의적인 경우 면책사유가 발생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일일이 보상해야겠지만,현 상황으로선 해당 보험사가 선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급발진인 게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발진 가능성과 별개로 DB손보는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D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규모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상이 우선인 만큼 긴급대책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또한 사고 피해자들에게 서울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시민안전보험은 화재,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쵸단 야드랑이후유장해,쵸단 야드랑이다친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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