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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잘린 신체부위 사진을 보여주는 등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10일부터 16일까지 중학교 후배 사이인 B씨(19)에게 신체부위 일부가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 협박해 1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대출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도 18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달 17일 B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갈취한 이후 B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 대출받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하지만 B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