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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주장 근거 설명…"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 등 고려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전날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며 "이는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 수준인 9천860원을 내놓았다가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천87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총은 1차 수정안에 대해 "논의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최초 동결안을 제시한 세부 근거로 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간지 캐릭터 월드컵생계비,간지 캐릭터 월드컵소득분배 등 법상 결정 기준 4가지를 열거했다.
경총은 먼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점을 거론하며 "유사근로자의 임금 대비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5.8%로,경총 추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것이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제공]
경총은 또 노동생산성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는 점을 짚었다.
경총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 사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간지 캐릭터 월드컵해당 기간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는 크게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였다.
이와 함께 경총은 생계비 부문에서도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천원 수준으로,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다.
경총은 지난해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가 3분위 기준으로 172만7천원,4분위 기준으로 19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는 수치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월 700만∼800만원 고소득층의 생계비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마지막 소득분배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러한 근거로 2017년과 2019년 사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간지 캐릭터 월드컵소득 5분위 배율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경총은 그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밖에도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