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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마작 한자로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는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원 씨를 지난 2일 기소유예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슬롯 롤링작업 게임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조 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기소 5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아들 조 씨의 입시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의혹과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