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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부분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마작 퐁 치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 헌재에서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2021년 2월 한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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