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통행 금지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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