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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다.
토허제 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실거래 거주가 의무인데,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경매와 같은 '토허제 사각지대'에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남 삼성동서 '130억 원' 낙찰…공동주택 역사상 '최고 낙찰가'